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작성일 2022.10.06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416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일: 2022. 10. 5.
2. 공 고 기 간: 2022. 10. 5. ~ 10. 21.
3. 공 고 대 상: 붙임문서 참조
4. 공 고 방 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5. 조 치 사 항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