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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일 2022.10.06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416

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7항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결과를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 직권조치일: 2022. 10. 5.

2. 공 고 기 간: 2022. 10. 5. ~ 10. 21.

3. 공 고 대 상붙임문서 참조

4. 공 고 방 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5. 조 치 사 항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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